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과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법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급여에 적용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목차

  • 202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완벽 공식
  •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습 기간과 최저임금, 꼭 알아야 할 점
  •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을까?
  •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202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해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6,27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약 25,155,240원에 달하죠. 이 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공시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꿀팁: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월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완벽 공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2025년 기준 월급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 월급 =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8시간 × 10,030원 = 80,240원)을 포함해 위 금액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휴수당은 (15시간 × 8 ÷ 40 × 10,030원 = 30,090원)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시급 9,860원 10,030원
일급 (8시간) 78,880원 80,240원
월급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 2,096,270원

🌟 꿀팁: 월급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되니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소정 근로일에 결근 또는 조퇴
  • 수습 기간 중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 근로시간 × 8 ÷ 40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꿀팁: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를 꼭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과 최저임금, 꼭 알아야 할 점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9,027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예: 배달원, 경비원 등)인 경우에는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되니 주의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을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항목,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근거하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2025년에는 약 301만 명(영향률 13.7%)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상 등 다양한 제도와 연동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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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Q.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나요?
A.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급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Q.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수당)가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 미만으로 작성된 임금 조항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